지구오염 인권위 "기후위기 상황 인권 보호는 정부의 기본 의무"
[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후위기 상황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라는 의견을 정부에 표명했다. 기후위기를 심각한 상황으로 두고 인권위가 공식 의견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대한민국 정부에 “기후위기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기후위기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전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해 생기는 취약계층 유형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양상, 사회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유형화하고,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의 고용, 노동조건, 주거, 건강, 위생 등에 미치는 위협 요소를 분석해 이들을 보호하고 적응역량을 키우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에서 발표된 국제기준을 고려해 NDC를 상향 설정하고,